숙박 약관

제1조 적용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투숙객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 숙박 요금에 따름)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숙박 신청을 한 자는 당 호텔이 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 명부의 제출을 의뢰했을 때는 숙박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즉시 제출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예약한 방에 대해 재판매나 유료로 알선 등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신청을 했을 때.
  • 여행업법이나 도도부현이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것으로,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기관의 불통이나 지연, 그 외 숙박객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나가노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숙박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 객실내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1.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날 10:00까지입니다. ※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각처의 게시, 객실 구비의 텔레비전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호텔은 소방법령에 근거한 방화대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저희 호텔에서는 현금 및 귀중품의 보관은 일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귀중품 등은 객실을 갖춘 금고를 이용하십시오. 또한, 금고 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이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당 호텔은 기탁(위탁)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짐의 수령은, 숙박자명 및 숙박일이 예약 정보와 일치하고, 또한 현금, 귀중품, 붕괴물, 위험물, 생물(요냉장·요냉동품), 그 외 당 호텔이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본 호텔은 전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수하물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물의 변질, 분실, 도난,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현금·귀중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2개월 경과 후 처분하겠습니다. 덧붙여 잊혀진 물품 중, 음식물에 대해서는, 위생상의 관점에서 발견 당일에 처분하겠습니다. 또, 담배류・잡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은, 체크아웃 다음날에 처분하겠습니다.

    ※「현황·귀중품」이란 지갑(현재), 신용카드, 카메라, 휴대전화, 시계, 귀속, 선불카드 등의 고정 가치가 있는 물품, 면허증, 보험증 등 제3자의 악의가 우려되는 물품.

  5.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투숙객이 호텔과 호텔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에 관계없이 호텔과 호텔이 있는 건물은 장소를 빌려주고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19조 애완동물의 취급

  1. 신체장애인 보조견 취급
    맹도견, 개개견 및 청도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숙박객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승낙 후, 당 호텔을 이용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 입관 전에, 필요에 따라서 ID 카드(인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조견에 의해, 당 호텔에 손상 및 오손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청소·수선에 걸리는 실비를, 제18조(숙박객의 책임)에 준해 배상해 주십니다.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2. 일반 애완동물 동반 숙박
    • 보조견 이외의 동물(이하 「애완동물」이라고 한다)과 동반으로 숙박하는 경우는, 당 호텔이 정하는 「애완동물 동반 숙박 규약」에 동의해, 지정의 객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숙박은 사전에 예약 시 신청이 있으며,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에 한합니다.
    • 레스토랑, 대욕장, 기타 당 호텔이 지정하는 공공 공간에 애완동물의 동반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케이지 이용 등의 특례가 있는 경우는 그 취지를 기재)
    • 숙박객은, 관내(객실외)의 이동시에는 케이지에 넣거나 리드를 장착하는 등, 당 호텔의 지시 및 이용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 면책사항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숙박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숙박 계약에 따라 숙박객으로부터 공개해 주신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리합니다.

제22조 우선하는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됩니다만, 양쪽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판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 요금의 지불

별표 제1 숙박료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고장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1)숙박료[실료]
(2)서비스료[(1) × 10%]
추가 요금 (3) 추가 음식 및 기타 이용 요금 등
(4)서비스료[(3) × 10%]
세금 (5) 소비세·현지 소비세·입탕세를 포함

별표 제2 위약⾦(제6조 제2항 관계)

예약
취소일
개인 단체
불박 100% 100%
당일 100% 100%
2일 전 50% 100%
3일 전 50% 50%
7일 전 20% 50%
14일 전 -% 30%
30일 전 -% 20%
60일 전 -% 10%

비고

  1. %는 숙박료에 대한 위약의 비율입니다.
  2. 숙박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숙박 플랜에 설정된 정책이 우선합니다.
  3. 단체는 1일당 이용이 8실 이상인 경우에 적응됩니다.